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2월 6일자로 통과되었는데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개정 내용
1. 1회한해서 신축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 신축이 가능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따른 노후 불량 건출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인접 개발제한구역 토지 이용하여 진입로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제설설치 가능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현행) 일반국도, 지방도애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 로 개선됩니다.
4. 분리된 토지 주차장 설치 가능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자창은 제외됩니다.)
5, 지방국토관리청 토지매수업무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매수 청구서 접수, 매수대상 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시), 매수가격 통보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 생활 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2우러 13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