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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여 3억원상향,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by 부자로 살아가기 2024. 3. 10.

 

 

오늘은 가족 재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변경 결혼 증여세 증여세 상향조정,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용카드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

 

 

 

1. 결혼 증여세 3억원 상향 조정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결혼 증여세가 23.11.30일자로 상향 조정되어서 이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천만원과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적금 통장을 만들어 저축을 하면서 아이들 앞으로 저축을 일찍 시작하고 관리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커가면서 자기이름된 통장에 저축하는 습관으로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힘을 키운다면 성장해서도 경제적으로 더 경제적 밑거름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저축하는 힘도 길러주세요.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 재산 공재가 마련되어서 이미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낳으면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대책’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마련한 만큼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를 늘리게 되어서 혜택이 늘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마련된 출산 증여 혜택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3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 중 10%는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인한 소득공제 도입이 되었는데요.
돈관리를 위해서는 카드 보다는 현금 사용이 더 중요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로 인한 과도한 사용보다는 절제된 소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 재산과 관련된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개정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경제적 개념과 돈을 모아 키워갈 수 있는 힘을 줄수있도록 저금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