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조기 지급

by 부자로 살아가기 2024. 3. 8.

 

국세청에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내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릴께요.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 조기 지급 안내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3월 7일 밝혔는데요.

 

조기 환급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환급 대상 기업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집행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 부도에 따른 근로자 직접 지급 신청제도 운영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3월 29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청하러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1) 일괄 환급(기한 내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 외 납세자)

종전 3월 31일에서 3월 19일로 지급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2) 개별환급(3.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 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종전 4월 11일에서 3월 29일로 지급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조 9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상담

문의 사항은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044-204-257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일반환급은 3월 19일, 개별환급은 3월 29일로 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기업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가 3월 22일까지 직접 신고할수 있으니 날짜 놓치지 마시고 접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