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할때 활용할 수 있는 노후긴급자금을 대부지원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용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을 대부 할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해당됩니다.
노후긴급자금 신청기간
- 전월세보조금는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신청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가능합니다.
노후긴급자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로 나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사 신분증
<추가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지)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지원형태 : 현금(융자)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