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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인원 및 지원내용, 신청접수

by 부자로 살아가기 2024. 4. 11.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은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완화를 위함인데요.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선정인원과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사항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로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로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준소둑과 월세금액 임차보증금, 꼭 확인해 주세요

 

2) 청년월세

지원 신청접수

2024. 4. 3(수) 10:00 ~ 4.23(화) 18:00

 

신청기한은 4.23일까지 입니다.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월 20만원 이하로,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해줍니다.

 

 

4)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신청 바로가기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공고문 신청하기 ※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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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제외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6) 진행일정

진행일정을 예정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심사는 2024. 6월(예정) 입니다.

-심사결과 발표는 2027년 7월초 

-이의신청 접수는 2024. 7월초 ~중순

-최종선정자 발표는 2023. 7월

-첫 지급은 8월 말 입니다.

 

5)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안에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청년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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