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중에서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으면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기간, 신고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기타안내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요 개정 사항)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이자율이 조정되어 12.2%에서 2.9% 높아졌습니다.(소득세번 시행규칙 제 23조)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2.9%)
(과세대상)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부부합산 | 과세대상 | |
1주택 보유 |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책(고가주책) 월세 수입 |
|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
3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이상 소유 & 해당 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시 * 비소형주택 : 주거 전용면적 ㎥ 40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 |
2. 주택임대 신고기간
주택임대 사업자는 23년 귀속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2월 13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1) 신고방법 안내
국세청 홈텍스 또는 모바일앱(손텍스)을 통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방법과 주요서식 작성요령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홈텍스(www.hometax.go.kr) 로그인을 합니다.
국제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내역조회
2) 모바일앱(손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 > 신고 >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 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3)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 현황신고
(2) 미등록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도득세법 제 81조의 12)
(4) 임대차계약서 구비
신고창구를 방문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임대업 제출 서류(3, 4번은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 사업장 현황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주택임대사업자용)
3. (세금) 계산서합계표
4.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 합계표
5. 기타 안내사항(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1) ARS 무실적 신고
홈텍스 손텍스 뿐 아니라 ARS (1544-9944)룰 통해서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 신고 방법>
1. 제일먼저 1544-9944 전화를 걸어서
2. 2번(사업장 현황신고 무실적 신고) 누릅니다.
3. 1번(무실적 신고) 누릅니다.
4. 사업장등록번호 + # 누릅니다.
5. ARS 무신고 적정 여부 질문을 청취합니다
6. 0번(무실적 신고대상)을 누릅니다.
7. 주민등록번호 + # 를 누릅니다.
8. 0번(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9. 종료 됩니다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기한(2.13)까지 신고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신고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할 수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고가주택기준이 12억으로 인상되고 적용이율이 2.9%로 인상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께서는 신고기한 2월 13일을 확인하셔서 홈텍스, 모바일앱(손텍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