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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확대,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급지원, 소득기준, 신청방법

by 부자로 살아가기 2024. 3. 23.

 

요즘 집의 가치 보다 전세값이 낮게 형성되면서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깡통주택, 전세사기로 인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걱정에 집을 구하면서 보증보험을 들고 조심스럽게 구하는 추세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어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
국토교통부 출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했다가 국토부는 이 제도를 2024년부터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준 또한 완화해 시행 중이다.

 

반전세, 보증부 월세 임차인도 보증료 지원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전세, 보증부월세 임차인들도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에 공문 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전세제도에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월세’, ‘반전세’ 물건까지 확대키로 했는데요.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일부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제도 개선 의견을 냈고, 해당 의견이 반영되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원을 원하는 반전세, 보증부월세 임차인 수요가 적지 않았다”면서 “제도 개선 이전에 신청한 부분도 소급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이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연령 대상으로 연소득과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및 배우자 포함합니다.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 수혜자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임차인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지원받은 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받은 임차인

6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및 재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를 지원(30만원 한도)합니다.

청년 외 신청인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30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소급지원

국토부는 2024년부터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소급지원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 신청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일 꼭 기억해 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소득기준

 

다음의 소득기준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연 소득 5천만원이하 이여야 합니다.

청년외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연 소득 7천 5백만원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증료 지원 접수방법은 

정부2 4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을 신청할 경우 모든 자료는 발급 원본과

자필 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PDF, JPG 파일로 저장) 후

신청 시스템내에 첨부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접수방법

 

정부 24 온라인 접수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신청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가입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보조금 2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증료 지원'

(이미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현금 지원)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일 경우 본인 인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합니다.

-방문 접수인 경우 신청인 본인 접수를 원칙이지만 기혼자는 배우자의 한해서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필수로 제출하여 하여야 합니다. 꼭 챙겨주세요.

 

 

제출서류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제출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보증서

4)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

6)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7)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합니다.)

8)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합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는 심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심사결과 발표

1) 심사결과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이 필요합니다.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심사방법

결정결과는 적합, 부적합으로 결정되고 서면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엑 통지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