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블로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이고,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보증금 인상, 임대료 인상 계산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 사업자 법령 정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벌]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구분으로는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하여 올릴 수 있는데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 조건으로는 임대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이 1년이상일 경우에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임대 사업자 등록되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을 하려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렌트홈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바로가기
둘째,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변경전 환산보증금변경후 환산보증금−변경전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임대보증금+월차임전환시산정률월임대료×12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의2에 따라 정해지는 비율로, 현재는 2%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1,000만원을 받으면 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변경전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 환산보증금=10,000,000+0.02500,000×12=400,000,000
변경후 월임대료를 x라고 하면,
변경후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후 환산보증금=10,000,000+0.02x×12
임대료 인상률이 5%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400,000,00010,000,000+0.02x
×12−400,000,000×100=5
이를 풀면,
x의 값은 약 562,500원이 됩니다.
즉, 월세를 562,500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있는데요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렌트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임대료 계산’을 클릭하시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기를 통해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입력하시면 임대료 인상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을 누르시면
임대료 계산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등록방법, 보증금인상안내, 임대료 인상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증금 인상될경우 홈페이지 임대료 계산을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