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액 공제 증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안내
1. 연금 저축 세액공제 증가
연말정산에새로 적용되는 세법 중 하나로 연금 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태 기준시기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잉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 세액 공제 항목 추가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으 대상에 추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연간 최대 100%공제 및 초과 금액에 대해 15%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10월~12월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 공제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납부한 금액의 15%에서 최고 39%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공제 목록 추가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상환도 공제 대상 교육비로 인정되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만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 90%,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70%로 연간 150만원 이었던 소득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7. 소득세 과세표준의 상향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하위 2개의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서미니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8. 소득공제 항목의 변화
신용카드 사용금액 (종전 동일)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종전 동일)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 (종전 동일) 30%
전통시장사용금액 (종전 동일) 40%
영화관람료 개정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40%(7/1~12/31 기간 사용액 한시적 80% 공제율 적용) -> 개정 80%(2023년 한시적 적용) 변경되었습니다.
9. 문화비 공제율 상승 및 추가 항목 포함
문화비 공제율은 40%에서 50%으로 오르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10. 미리 보기 서비스로 효율적인 연말정산 준비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국세청 간의 세금정산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기간(2024.1.1~1.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날짜(2024. 1.1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날짜(2024. 1.18) 참고해 주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모두 연말정산 신고 잘하시고 환급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