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 가입조건 확인방법,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란?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상품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됩니다.
-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
-가입기준은 만 19세~34세까지 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은 연 7,500만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연이율 기준 6.25%)
- 매월 최대 납입금액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24년 중위소득 250% 완화예정)
■ 청년 도약계좌 가입조건 확인방법
1.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핀다" 어플 설치합니다.
2. 전체 메뉴에서 "계산기"라는 탭에서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선택합니다.
3. 생년월일 입력 -> 총 급여 기준 입력 -> 세대원 수 입력 -> 가구 월 소득 입력합니다.
4. 계산결과 확인(적합/부적합) 합니다.
■ 청년 도약계좌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 주거래 은행 어플 실행합니다.
2. 검색창에 "청년도약계좌" 검색합니다.
3. 상품 확인 후 클릭하여 가입합니다.
■ 문답으로 풀어보는 청년도약계좌 Q & A
문답을 통해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Q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요?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Q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는지요?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습니다.
Q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요?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5.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A. 직전년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8.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9.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11.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Q12.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3.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Q14.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15.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요?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