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증여재산공제1 결혼증여 3억원상향,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오늘은 가족 재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변경 결혼 증여세 증여세 상향조정,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용카드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 1. 결혼 증여세 3억원 상향 조정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결혼 증여세가 23.11.30일자로 상향 조정되어서 이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천만원과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적금 통장.. 202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