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1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한 통과(24.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년 2월 6일자로 통과되었는데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개정 내용 1. 1회한해서 신축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 신축이 가능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따른 노후 불량 건출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인접 개발제한구역 토지 이용하여 진입로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2024.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