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1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월세 보증금 신고 과세기준, 신고기간, 신고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기타안내 주택 임대사업자 중에서 월세 보증금 등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으면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기간, 신고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기타안내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1.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주요 개정 사항)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이자율이 조정되어 12.2%에서 2.9% 높아졌습니다.(소득세번 시행규칙 제 23조)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2.9%) (과세대상) 부부합산 보유주택 수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부부합산 과세대상 1주택 보유 국외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책(고가주책) 월세 .. 2024. 2. 5. 이전 1 다음